찬 “국민생활에 불편주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
반 “인감제 만큼 신분 확인할 안전한 장치 없어”
인감증명제는 이제 폐지되는 게 바람직한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인감증명제도의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내놓은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올해 안에 60% 줄이고, 앞으로 5년 안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 쪽에서는 인감증명제 폐지를 계기로 각종 거래관계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연간 4500억원에 이르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인한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들은 “매년 약 40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만 연평균 인감 사고 건수는 19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 방안은 혼란과 시행착오만 일으킬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인감증명제가 폐지될 경우 거래관계의 위조나 조작 문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까지 “이번 발표에 당 측 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감증명제 폐지 안에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감 폐지문제는 지난 2006년에도 논의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을 빚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물론 정부는 내년부터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인감증명을 대신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수단으로도 과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인감증명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국민생활에 불편 끼치고 유지비 또한 엄청나게 들어”
인감증명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1914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조선인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유지비용 또한 엄청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국민들의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가 한 해 2500억원에 이르며, 전국 3850개 읍·면·동 사무소의 발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연간 2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간접증명방식은 인감제도 순기능의 하나인 인감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 기능이 크게 떨어질 뿐아니라 위·변조 가능성에 노출돼 있어 법적 분쟁도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감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대만 뿐이며 미국 유럽 등은 사인제도와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도장은 본인 서명으로 계약을 매듭짓는 국제 관행과도 어긋나며 인감증명제는 외국인의 국내 진입에 장벽이 될 수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