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일반인 신고 받아서라도 촌지 뿌리 뽑아야”
반 “악의적 신고 남발로 교권은 땅에 떨어질것”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촌지 수수 등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을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사회 여러 분야의 비리를 신고하는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를 교육계에 도입하는 문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쪽에서는 "교사들 촌지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공무원들의 납품비리 등 구조적 비리를 막기 위한 획기적 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교육계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하게 된 이유는 학교 입찰경매나 납품비리 등 행정관료가 중심이 된 비리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교사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일선 교사들 또한 자신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학부모들도 "촌지 제공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촌지와 학교 급식 등을 둘러싼 납품 비리는 교육계의 해묵은 병폐로, 교육 당국은 그동안 수많은 관련 대책들을 내놨다.
촌지 관련 각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학부모는 물론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온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 점에서 교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여보겠다는 취지엔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비리신고 보상금제가 교원들의 촌지 수수 등을 막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보상금제 도입이 과연 타당한지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일반인 신고 통해서라도 촌지수수 부조리 뿌리 뽑아야" 교원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행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며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부조리를 잡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로는 교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안은 일반인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리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교사들이 솔선해서 촌지 거부를 실천했다면 강력한 규제방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리 신고 보상금제 도입은 교사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18.6%가 지난 1년 사이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촌지수수 근절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