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교수도 전문성 살려 공직 진출할 수 있게 기회줘야”
반 “교육보다 정치에 한눈 팔아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서울대가 교수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휴직규정 초안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이른바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를 위한 문을 오히려 넓혔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서울대가 관련 논의를 보류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이다.
서울대는 작년 18대 총선에서 폴리페서 논란에 휘말리자 일부 교수의 '외도'로 나머지 교수들이 교육 · 연구 활동에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휴직 규정안을 마련해 왔다.
당시 서울대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교수가 강의를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게 직접적 계기였다.
폴리페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아탑을 등지고 정치에 뛰어든 폴리페서의 부작용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폴리페서가 화두가 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자체 제한 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서울대가 교수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을 허용하려 했다가 역풍을 맞는 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대는 국 · 공립대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초안을 다시 검토해 가능하면 다음 선거 이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폴리페서 휴직 허용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교수도 전문성 살려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폴리페서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대학 교수가 공직 진출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소양이나 전문성으로 정치나 행정에 기여하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수의 선거출마 자체를 금지하거나, 출마 때 사임을 의무화하면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과 배치된다고 강조한다.
상위법인 공무원법이 보장한 공직 진출의 권리를 하위법인 대학 내규로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위법 · 위헌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불만을 가진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백전백패라는 법적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해 교수들이 강의를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대신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폴리페서들을 입법 과정이나 예산 배정,각종 정부지원 사업 유치 등에서 학교를 위한 '로비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 반대 측,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교수사회 분위기 깨뜨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