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7 · 여)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앞으로 말기암 환자 같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환자 자신 또는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종교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존엄사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이번 판결에서 9명 중 4명의 대법관들은 "환자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환자가 현재 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도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천주교 쪽에서도 "환자의 상태나 의료 행위의 조건이 환자마다 다른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법적 기준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현행 형법상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 현장에선 환자나 가족 의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관례화돼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서울대병원 또한 암환자 두 명으로부터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서명을 받아내는 등 존엄사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존엄사 허용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줘야"
존엄사 허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생명보조 장치에 의존해 삶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무리하게 삶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를 주는 게 낫다는 논리다.
게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 존엄사를 합법화할 경우 치료보다는 안락사를 해결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악용을 감시한다면 그러한 부작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문에서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만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품위있게 죽겠다는 의사를 평소 글이나 유서 등으로 표현해 둘 경우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의사 2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환자에겐 본인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 반대 측,"생명 경시 풍조를 낳고 인간의 존엄성 훼손될 것"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사람의 생명이 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이는 곧 생명 경시 풍조를 낳게 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 자살 또는 살인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