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시험 대신 교육으로 전문성 갖춘 법조인 길러내야”
반 “로스쿨 졸업생만 시험자격 줘 법조직 세습화 우려”
여당인 한나라당이 2013년까지 예비시험 도입을 유보하고 기존의 변호사시험법을 채택키로 결정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 도입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로스쿨 출신들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예비시험 제도를 허용하면 4만명에 이르는 '고시 낭인'을 줄일 수 없는 것은 물론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2017년 이후 로스쿨 정원의 10%를 예비시험으로 선발하더라도 출원자는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고시 낭인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예비시험제 도입으로 로스쿨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은 포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는다.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응시자격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수정동의안 제출을 추진하며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시험법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논란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 찬성 측, "시험 대신 교육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개혁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시험' 대신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험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다.
특히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몰고올 것이라고 꼬집는다.
로스쿨의 경우 정원의 5% 이상을 취약 계층에서 선발해야 하며 그들을 지원해야 하므로 로스쿨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폐지하고 인가기준을 낮추며 야간 로스쿨과 통신 로스쿨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로스쿨에 입학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시험이라는 편법이 아니라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