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흉악범 격리시켜 강력 범죄로 부터 국민 보호" 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형벌 과잉이자 남용"
여당인 한나라당이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형제는 그대로 두되 감형이나 가석방,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형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만 11년 만에 사형을 재개하는 것은 정치 · 사회적으로 부담이 크며, 무기징역형의 경우도 복역한 지 10년쯤 지나면 감형이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형 없는 종신형이 추가되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사형 선고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종신형은 사형제를 없애고 난 후 그 대안으로 채택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기존의 사형제에다 극형인 절대적 종신형제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도 "사형제는 반윤리적 ·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며 절대적 종신형은 그 대안으로서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존폐 문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게 과연 사회적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흉악범에 대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감형이나 가석방,사면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해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기 때문에 흉악범이라도 사형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도 10년이 지나면 복역 태도에 따라 감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돼 있어 이들 가운데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형과 종신형이 절대 양립 불가능한 형벌은 아니다"며 절대적 종신형이 추가되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관들 또한 판결 과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 건수도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반대 측,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제적인 사형제 폐지추세에도 역행"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제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