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임금 오르고 인력수급에도 어려움 생긴다”
반 “이주 근로자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부작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세 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S씨 등이 동법 제25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2항에 대해 낸 헌법 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3회의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화적 적응기간의 필요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부 인권단체 등에서는 관련법이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반면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들의 이직을 무제한 허용하면 임금인상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헌재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아직 횟수 제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 성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횟수 제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95%가량이 외국인 근로자 이직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3년에 3회로 제한된 이직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산업간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더 좋은 근로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인력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인력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영세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3번 이직을 허용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 것이며 전 세계에서 취업을 전제로 비자를 내 준 외국인에게 이직까지 허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업체 변경 횟수 제한을 풀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그 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외국에도 대부분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든다.
대만의 경우 회사의 휴·폐업 또는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이 종결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도 이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