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강력범죄 예방하고 흉악범 검거위해 필요” 반 “재범 막으려 DNA 채취하는 건 인권 침해”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경찰 쪽에서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중심으로 DNA를 관리하고 있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수사하지 않더라도 재범인 경우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찬성하고 나섰다.
사회적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일부 인권단체 등에서는 범죄자라고 해서 유전자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보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한다.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할 경우 자칫 개인 유전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1994년부터 추진돼 온 유전자정보은행 설치 계획은 인권침해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근래들어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또 다시 유전자정보은행설립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강력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학수사 기초인프라인 유전자은행 설립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범죄나 연쇄살인 행각을 막는 데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유전자정보 수사기법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간 흉악범의 검거는 물론,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고 미아의 부모를 찾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대형 참사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혈육을 확인하는 데도 한몫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은행 입력 대상은 살인,강도,강간,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국한되며, 정보은행의 자료로 쓰이는 유전자부문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한 숫자조합만이 수록되는 만큼 인권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제는 잠재적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재범 가능성만으로 유전정보 채취하는 건 인권침해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