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권 보호위해 마땅”
반 “동거의무에 어긋나고 이혼·재산분할 등에도 악용”
부산지법이 흉기로 위협해 부인을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면서 '부부 강간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부부 강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법이 가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은 시대에 뒤진 낡은 개념이며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부인 성폭행은 더 이상 부부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결혼은 성관계에 대해 영원히 동의한다는 의미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부부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혼이나 보복,재산 분할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남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행법상 강간죄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가 포함되는지, 민법상 동거의 의무로 인해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상실되는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1970년에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이혼의 빌미나 외도 등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부부 강간죄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돼야" 부부 강간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면 당연히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 법률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상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 의무,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이로 인해 부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권리가 상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강간죄를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은 '정조'가 아니라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이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얘기다.
부부간 강간죄를 묻지 않는 것은 개인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권리의식이 보편화한 문명시대에 통용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