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아이들 기르는 부모입장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반 "술 · 담배 팔면서 금지곡 지정하는 건 어불성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대중가요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돼 소위 '금지곡'이 되면서 과잉규제 내지는 과잉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 음반심의위원회는 최근 인디밴드 10㎝의 '아메리카노' 장혜진의 '술이야' 김조한의 '취중진담' 등의 노래가 가사에서 술 담배 등을 부각시켰다며 이들 노래를 유해물로 결정해 관련 곡의 팬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단지 가사에 '술 ·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래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술 담배 등을 권하거나 의존을 조장하는 등에 해당할 때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팬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금지곡을 결정했다며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특정 금지곡을 부른 가수들의 팬들은 여성가족부에 전화공세를 해대는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한때 항의성 글들로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면 음반에 19세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방송매체에서 방송을 할 수 없게된다.
음심위는 매년 3만 건의 음반을 모니터링해 유해음반 여부를 결정한다.
유해음반으로 판정받은 노래는 2008년 653건에서 2010년에는 105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516건에 달했다. 대중가요의 청소년유해물 판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를 우려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과잉심의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와 동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2호 타 항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장혜진의 '술이야'의 경우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등 전체적인 맥락상 술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술을 조장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다는 얘기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법규가 문제가 있다면 법규를 개정해서 해결해야지 법규대로 집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는 또 일부 노래의 경우 초등학생 부모들이 가사가 아이들에게 적절치 않다고 민원을 제기해와 금지곡으로 지정한 것도 있다며 음악을 창작하는 젊은이들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지곡 지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순히 가사에 술 담배가 들어가느냐 여부로 볼 게 아니라 곡 전체의 맥락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일부에서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동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