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의료서비스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높아져"
반 "국민건강보험 무력화시키고 의료비도 올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른바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야권은 결사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오래된 논쟁거리인 영리병원 허용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철회해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같은당 손숙미 의원이 종전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영리법인병원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여야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측, 병원의 수익증대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병원은 영리법인이 불가능해 수익창출이 제한적이고 사업확대도 그에 따라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다수의 자본이 병원산업에 투입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나 의료의 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투자병원의 도입이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찬성하는 측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내의 높은 의료수준에 비춰볼 때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외국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하면 국내 환자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영리병원은 영리로,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로 각각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리의료 법인이 도입되면 의료기기나 바이오제약산업 등 의료 관련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경희대학교 정기택 교수는 “바이오헬스 융합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3조2000억달러로 자동차 산업의 두배에 해당하는데 영리의료 법인 도입이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
반대하는 사람들는 국민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