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입만 벙긋 거리고 큰 돈챙기는 건 잘못
반 “자칫 한류 붐에 찬물 끼얹을 수도 있어”
최근 각종 오디션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있는 가운데 가수들의 립싱크(녹음된 노래를 실제 노래 하듯이 입모양만 따라하는 것)및 핸드싱크 (녹음된 연주를 실제 연주하듯이 보여주는 것)를 금지하는 내용의 립싱크 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일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선 진당의원은 “돈을 내고 보는 공연에서 사전고지 없이 립싱크를 하는것은 관객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사기”라고 주장하며 상업 공연에서 가수들의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원칙 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이유는 가수의 노래와 연주를 듣기 위한 것인데 그런 관객을 대상으로 정교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하는 것은 결국 공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가수가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해야할 경우에는 관중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당시 축가를 불러 주목 받았던 소녀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립싱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자 립싱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립싱크 금지법에 대해서는 가수들은 물론 네티즌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법안을 발의한 이의원은 “과거 가요프로그램은 발라드,댄스,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들을 수 있었지만,최근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댄스 그룹 중심의 아이돌 가수들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장르의 편중 현상은 결국 가창력보다는 비주얼을 가꾸는 가수들만 양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과거 외국의 유명가수를 초대해 입장권을 판매한 상업 공연에서 립싱크로 일관해 관중들의 항의가 있었으나,이에대한 제재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 가요계에서도 만연했는데,이 법안을 통해 건전한 공연 문화를 양성하고 공연자의 실연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수란 본래 노래를 잘해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최근에는 노래가 아닌 외모와 춤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가수가 너무 많다며 가창력이 부족한 가수들을 퇴출시켜 가요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은“가수들이 행사에서 입만 벙긋거리고 거액의 돈을 받아가는 건 말이 안된다”며 립싱크 규제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춤과 외모 위주의 가수들에 식상해진 대중이 진짜로 노래 잘 하는 가수들을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법을 계기로 가요계가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대
립싱크 금지법에 반대하는 측은 이제 외모나 춤도 가수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가요나 가수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