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교육현장에 시장원리 도입…선의의 경쟁 유도"
반 "교원의 노조활동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교 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측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등은 저마다 성향과 정책노선이 다른 만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별 가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쪽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와 노조가입 교사 수 공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방안은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등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진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에 맞서 학부모 단체들도 각 학교의 전교조 가입교사 수를 공개하도록 교육 당국에 요구해왔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가 전교조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실제로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현황이 공개되면 교사의 전교조 가입현황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교원노조 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전교조 가입교사 현황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학부모와 전교조를 이간질시키고 교원 노조활동을 해하려는 것" 전교조 등 일부 교원노조들은 "교원단체 가입현황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교원단체의 경우 가입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교과부가 교원단체 가입 교원 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교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정규직 교수비율,학생 1인당 교수비율 등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학부모의 알권리와 노조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이번 결정은 학부모와 전교조를 이간질시키고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해 수업을 한 교사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리더니 이제는 합법화된 교원노조 활동마저 공개하라는 파시즘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 찬성 측, "공교육 수준을 높이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교정보공시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의 단체가입 정보 공개는 학교현황 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현장교육의 핵심인 교사의 이념과 성향에 관한 정보도 교육과정 운영 내용,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 학력관련 지표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며,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좌편향적 교육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