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범죄자 인권보다는 성폭력 예방이 우선"
반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이중 처벌은 부당"
9월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폭행범의 전자발찌 착용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년 전 서울 용산의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는 주로 성폭력 전과자들에 의해 일어난다"며 "복역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발찌 착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여성단체들은 "전자발찌는 개인의 위치를 추적해 일거수 일투족을 엿보게 되는 만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농후하다"며 위치추적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전자팔찌까지 채워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근래들어 어린이 유괴살인을 비롯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성범죄 가운데 재범의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전자팔찌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인권과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가 논란의 초점이다.
⊙ 찬성 측,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성폭력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한 가치" 법무부 등에서는 "범죄자는 자신의 발자취가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에 전송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마련이므로 전자발찌는 범죄 억지력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미국 호주 등에서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행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45명의 대상자 중 재범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플로리다주 교정국 역시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에는 7.8명,전자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성 범죄자의 위치 추적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