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공개 책임없어”
반 “스타가 사생활 보호 '방패' 뒤에 숨는 건 비겁”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비밀리에 결혼했다 이혼한 사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예인의 사생활 숨기기 내지 지키기가 과연 옳은일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서태지의 팬들은 독신인줄만 알았던 그가 결혼은 물론 이혼까지 한 경력이 있다는것을 알고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그를 ‘문화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상화해 왔는데 이들에게 신비에 싸여있던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쇼크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연예인의 사생활 숨기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난 받아 마땅한 행동 인지 견해가 갈리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이들이사생활을숨긴것은얼핏당연한권리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 헌법 이론에서도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적 인물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법이 보호하는 사생활 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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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두 사람 모두결혼, 이혼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생활을 전혀 일반 대중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며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이런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태지와 이지아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사생활을 공개할지 말지는 본인들 취향의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무슨 수사대라도 되는 양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남의 사생활을 캐는 건 아무 목적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했다.
다른 전문가 중에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공개 하지 않은것에 대해 비난받고 사적 정보가 무차별하게 알려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사람이 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서태지가 침묵하는 이유는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일부 누리꾼들이 타블로에 이어 서태지와 이지아를 희생양으로 삼는 또다른 형태의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개인의 사생활과 알권리에 대해 좀 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한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이혼,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관심을 쏟을 소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사자들끼리는 몰라도 네티즌이나 일반인이 이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