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금융 회사들이 폭리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필요”
반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돈을 빌리지 못할 수 도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 이자 수준을 현행 40%에서 30%로 내리고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도 30%의 이자 상한을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모든 대출금리를 최고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금리를 40%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령에서 30%로 정하고 있음) 이를 30%로 내리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거래에 국한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돈을 꿀 때도 30%를 넘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털사 등은 물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꿀 때도 이자를 30%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대부업의 경우에는 최고 연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도 30%로 제한된다.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앞을 다투어 최근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내달 4 · 27 재보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니 일단 표심을 얻는 데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자의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그 상한을 갑자기 내리는 것이 정말로 고금리 자금을 쓰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 이자 제한 찬성론,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폭리를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이자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수요자인 국민을 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민원인이 연 40~50%대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듣고 "대기업 계열 캐피털 회사의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다분히 의식한 것이다.
1998년 이자제한법이 일시적으로 폐지(이자제한법은 2007년부터 다시 시행됐음)된 후 대부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1998년 이전에는 평균 24~36%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연 평균 200%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이자제한법의 필요성 내지는 법정 이자의 상한선을 낮출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금리 상한을 낮출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등록 대부업체와 다름 없는 고금리 영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자 상한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심지어 일부 여신금융회사들은 과거에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여신금융전문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