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민 뜻 어기는 정책 막는게 공무원의 의무"
반 "본분 벗어난 불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할 뿐"
대통령 불신임안 투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의원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공노 측은 "경찰의 대의원대회 장소 원천봉쇄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대회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전공노의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추진은 정상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본분을 심각하게 이탈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문제를 놓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에 의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7조1항과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공무원 임용선언문을 근거로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전공노 측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책이 전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정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 민노총 등, "헌법상 공무원 의무 수행을 위한 노동자들의 봉사행위" 민주노총 등에서는 "정부가 대의원대회 개최를 막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자 고립된 권력의 발악과 다름없는 공안탄압의 가장 치졸한 단면"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국민의 뜻을 짓밟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결의이자 촉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 불신임 투표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수돗물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추진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분노,불안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무원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 행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은 공무원들의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법한 노동운동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찰의 대의원대회 봉쇄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 행안부 등, "정상적 활동범위와 본분 벗어난 불법적인 정치쇼일 뿐"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려면 국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공노의 대통령 탄핵 시도는 불법적인 정치 쇼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공무원이 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지휘와 명령을 거부하거나,불신임한다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반역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불신임안 표결 추진은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의 활동 범위와 본분을 벗어난 행위이며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도 어긋난다고 꼬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