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 위해 바람직"
반 "학부모에 교권 위기의 책임 떠넘기는 격"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법' 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돌발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교권보호 차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안한 이번 법안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교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동의를 얻은 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간 불신의 벽을 높이 쌓을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이른바 교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교총에 접수된 각종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20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점이다.
교원과 학생 간 가교역할을 하는 학부모들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교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교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한 올바른 조치"
교총 등에서는 교원의 교권 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원의 법적 지위 및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이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 의미를 지닌 형식적 규정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의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는 만큼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문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게 이번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함으로써 교육수준을 높이고,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반대 측, "학교교육과 교권위기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려는 발상"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측에서는 교총의 제안은 최근 발생한 불행한 사태를 빌미로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학생과 학부모 전체는 언제든지 교원에게 폭언 폭행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는다.
어떤 학부모들에게는 급식당번 등을 이유로 오라고 요구하면서 학교와 교사에게 불편한 학부모의 학교출입은 제한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