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자발적인 소비자운동 처벌은 정치 탄압"
반 "광고중단 협박 행위는 범죄나 다름없어"
일부 네티즌의 특정 신문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광고 중단 강요행위의 위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티즌의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는 교묘한 광고 탄압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뒤흔드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도 인터넷 포털 등에 비슷한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네티즌의 광고 중단 요구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며 "이를 수사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또한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은 단속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물론 인터넷 공간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문제는 일부 네티즌의 행위가 광고주에 대한 비난 전화 공세,루머 퍼뜨리기, 욕설 등 이른바 '사이버 테러'로 변질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영업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광고행위에 대해 특정매체를 이용했다 해서 광고 중단을 강요하거나 해당 회사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행위까지 과연 용인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 네티즌 등, "소비자 운동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압" 일부 네티즌 쪽에서는 "소비자는 스스로 소비행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선택의 정당성을 다양한 의사표현 수단을 사용하여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할 권리도 있다"며 "네티즌의 광고 중단 요구는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신문과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역시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의 행사라고 덧붙인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검찰이 수사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얘기다.
민변 측도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 주권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해 광범위한 자유가 보장되며 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한다.
⊙ 신문협회 등, "광고주 협박은 반소비자운동이자 반사회적 범죄" 이에 대해 신문협회 등에서는 특정 신문 광고주에 대한 협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反)소비자 운동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는 기업의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자 경영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광고매체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