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측 “시의회 월권행위 규제할 법령 개정 시급”
서울시의회 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 한것”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차례 충돌을 벌였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는 뉴타운 사업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뉴타운 사업이 선거용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추진된 지 7~8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뉴타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6 · 2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서울시의회가 이후 한나라당 소속 오 시장과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포함시키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추가한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무단 증액은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시의 대형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으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이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 간 분쟁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서울시 측, "시의회의 월권행위를 규제할 법령 개정 시급하다" 허 의장의 뉴타운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직후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및 지정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해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월권을 했다며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시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197건 3966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75건 3708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지난해 말 통과시키자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어 신설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지방의회는 지자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 127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시의회의 법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바로 해당 예산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 서울시의회 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허 의장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용으로 돌아가야 하고,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뉴타운도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실상과 원인을 샅샅이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비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