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
반 “진보성향 교육감의 입김 막으려는 꼼수”**
학교장이 시 · 도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교육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은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한 뒤 이를 시 ·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감 인가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 인사 등에서도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정도의 포괄 규정만 있다.
시 · 도교육청에 대한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안전 · 인성 · 체력 · 학력 향상 등 성과에 사교육비 절감 노력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는 요지다.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며 특별교부금도 차등 지원된다.
우선 내년부터 각 학교의 실적을 평가해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교과부 방침에 대해 교육 일선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강화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이 학칙을 인가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유신 권위주의의 잔재"라며 학교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대학도 예전에는 학칙을 인가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고제로 바뀌었다"며 "이번 조치는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장들은 교장의 책임하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공감하는 특성화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전의 한 고교 교장은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장의 권한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책임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동안 교장은 교육과정, 학사운영,재정, 인사부문에서 이렇다 할 권한과 책무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칙 제정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육감의 권한축소와 연계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교장 권한 강화는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는 게 동조자들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