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질서가 유지될 때 인권도 보호된다"
반 "공권력의 횡포이며 인권침해 행위"
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시민들에 대해 벌금,구류,과료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쪽에서는 "불심검문의 강제 요건이 없어 수배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불심검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준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불응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불심검문 강화는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경찰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이 4년 전에도 비슷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위헌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 횡포라고 지적한다.
불심검문 불응자 처벌 방침을 놓고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찬성론과 인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찬성 측,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불심검문 강화해야" 불심검문 불응자 처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경찰은 불심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사정권 때 불심검문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권한도 없으면 범죄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불심검문의 강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배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도 행인들이 대부분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 의해 피살되는 등 공권력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무력화되면 그 폐해는 결국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질서가 유지될 때 인권도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미국도 불심검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불심검문 불응 처벌은 공권력 횡포이며 인권유린 행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려고 시민들을 잠재적 범인 취급하려는 것은 인권을 도외시한 경찰의 편의만을 위한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한다.
더욱이 현행법마저 '상당한 의심'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인 불심검문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마당에 불응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