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모욕적이고 비방적인 폭로 발언까지 면죄부줘선 안돼” 반 “헌법에 위배되고 정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상국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지목함에 따라 여야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은 물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어디까지를 면책특권으로 봐야 하고 현행 면책특권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등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17세기 영국 의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면책특권은 지금은 미국 · 독일 등의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상당수 나라에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 · 형사상 일정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면책특권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상처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남용된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측, "상대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행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며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독일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역시 비슷한 입장으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현행 면책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은 근거 없는 폭로가 한국 정치의 고질병처럼 돼 버린 데는 면책특권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과거 여러 차례 이런 식의 '폭로정치'가 계속됐고 나중에 설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우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무차별 폭로하는 것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형법처럼 비방적, 모욕적 행위 등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를 국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