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관광객늘어 지역경제에 좋고 되레 자연보호에 보탬”
반 “자연 경관 크게 해치고 세계적 추세에도 거스르는 것”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거리기준을 종전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카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종전보다 배 이상 늘린 것이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상 · 하부 정류장의 높이를 종전 9m에서 15m로 높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이달 발효되면 거리기준(2㎞)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한라산 북한산 한려해상공원 등 산과 해상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곳도 20곳을 헤아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양양군으로 서면 오색지구와 설악산 관모능선 구간을 연결하는 '오색로프웨이'(4.73㎞)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설치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관광객의 자연 훼손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탐방객 분산 효과 등으로 오히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산객으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을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각 지자체들은 케이블카가 지역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빈약한 지자체의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래 양양군 케이블카 담당은 "오색~대청봉 구간은 연간 4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바람에 훼손이 심하다"며 "케이블카가 생기면 등산로를 폐쇄하거나 격년제로 개방해 자연을 복원할 수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카를 통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로 창출되는 수익을 환경 보호에 사용하면 더 깨끗한 자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론자들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1980년 내장산에 설치된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이후 30년간 단 한 군데도 건설되지 못했다면서 외국 사례 등을 봐도 케이블카 설치가 곧 환경 파괴라는 등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와 정류장 시설 자체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이 대폭 늘어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