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미래 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당연한 임무이자 애정 "
반 " 교육 현장의 어려움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 "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 보장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포됐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칙과 생활규정 개정을 거쳐 조례는 내년 3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인권 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 보충수업 금지, 두발 ·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또 매년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도 채택했다.
도교육청은 또 후속 대책으로 인권조례시행 준비단을 구성하고 인권조례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벌 대체방안 제시,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경기도의 학생조례 공포를 둘러싸고 각종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학교나 학부모 교육 관련단체 등은 교권침해나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여 자칫 사회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어른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최소한의 애정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조례를 공포한 지난 5일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며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지표와 현상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을 비롯, 학생조례에 찬성하는 측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감수성 역시 크게 높아졌음에도 학교 현장은 변화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체벌이나 두발규제 같은 학생들의 인격권 · 사생활 침해가 교육적 필요라는 이름으로 유지돼온 게 단적인 예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인권 보장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는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에서 "천부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방지법을 지키는 일은 어른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며 조례에 찬성했다.
전교조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조례 통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인권존중의 문화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교사의 교권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합의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