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열린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는 시민의 기본권” 반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조례 개정은 안될 말”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7일 공포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만 서울시민이 서명한 주민 조례개정청구서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정승우 민주당 의원 외 78명이 발의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서울시는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아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27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 공방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조례 개정 찬성 측, "열린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고쳐 서울광장을 열린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혹자는 신고제를 할 경우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민주시민의 의식을 우롱하는 편협되고 닫힌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서울시가 시의회의 조례 공포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번 조례가 법적 소송의 근거가 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례가 아닌데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것은 결국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서울시는 재의까지 이뤄진 조례를 법원에 제소해 소모적 논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 시행해본 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열린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시민의 주권"이라며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강행하는 오 시장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광장이 공유재산이라 허가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모든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근거가 빈약하다"며 "이 같은 주장은 오 시장의 정치적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조례 개정 반대 측,"집시법 등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영역으로 허용 여부는 집시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