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사회질서 파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어” 반 “야간이라고 집회 막는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개정안 처리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무산됐다.이에따라 새로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야간 옥외집회는 시간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식의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제한은 과도하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토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개정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결국 이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됐다.
문제는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법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는 데 있다.
시간에 관계없이 집회가 가능해지자 야간 집회신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다 이 조항 위반으로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람들도 소급적으로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 집회 금지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야간 집회 금지 찬성측, “사회질서 파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문제가 됐던 집시법 10조 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유지하되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개정안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조정한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가 무산된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야간 옥외집회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촛불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질서를 파괴해 혼란을 조성하려는 일부 극력 세력의 파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국도 야간 옥외집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야간에까지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비춰 앞뒤에 안 맞는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