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개체수 줄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게 현실적"
반 "고래잡이 합법화하면 마구잡이 포획 막을수 없어"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것은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결정으로 198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지됐다.
남획으로 인한 멸종 위기를 맞은 고래들의 개체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래의 개체 수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다시 상업용으로 고래잡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래잡이가 금지된 뒤에도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들은 연구 조사를 명목으로 고래를 잡아왔다.
또 잡은 고래는 자국 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시키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며 특히 일본의 고래잡이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호주는 최근 일본의 고래잡이가 사실상 상업용이라며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고래잡이는 금지돼 있지만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포경 허용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 비난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논의는 다시 주춤해진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인 사이 고래고기 수요는 늘고 있고 불법 포획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예 일부에서는 고래잡이를 다시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포경 재개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포경 찬성 측, "허용은 하되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
어민들 사이에서는 고래잡이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어민단체인 포항양조망협회 김동주 사무국장은 "돌고래 한 마리가 하루에 청어 · 오징어 등을 5~10㎏씩 먹어치우기 때문에 어획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돌고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포경 재개에 찬성하는 측은 형식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불법 포획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지는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허용은 하되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에 적발된 불법 포획은 2007년 12건이었고 지난해도 8건이나 됐다.
올 들어서도 울산 · 포항에서 8건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