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위해 의료법 개정해야"
반 "의료 시스템 개선없이 처벌만 강화해선 안돼"
최근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인들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빈발하는 폭행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인들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도 이 같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개정법안이 법 체계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폭행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 의료인의 폭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간호사의 85.5%,의료기사 71%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총 711건으로 전년도 603건과 비교해 17.9% 증가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는 1심과 2심을 포함해 2004년 1124건 발생했고,2005년에는 1166건 접수됐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원의사 12.3%가 의료분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개편 찬성 측,"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부산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는 만취한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되면 이런 폭행사태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법안은 단순히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용어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협회는 일부 시민단체가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손숙미 의원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환자의 폭력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긍지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의 안전이 필요한 특별한 장소인 만큼 의사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