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경찰관의 직무수행 위한 최소한의 수단”
반 "영장주의 위반···기본권 침해 가능성높아”
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법 개정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의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으며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소지품 및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와 신원 확인 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 신설한 소지품 관련 규정은 직무질문 때 소지품 검사의 범위를 현재 '흉기'에서 '무기,흉기,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확대했다.
또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차량에 무기 · 흉기 ·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없는 신원확인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까지도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범인 체포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주민등록법 제26조를 불심검문 때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아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기한 것이다.
불심검문 강화를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정상적인 집무 수행 위한 최소한의 수단"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근거 규정이 불명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항을 신설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며 "소지품이나 차량 검색,신원 확인 등 모든 절차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전에 없던 조치를 추가로 신설했다기보다는 어차피 단속 현장에서 이뤄지던 것을 근거법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한 것이라는 얘기다.
법 개정 찬성론자들은 또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권위가 떨어져 일반적인 직무 집행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점점 애로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불심검문 때 이 정도의 조치는 경찰이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예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직무 집행상 편의는 물론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일이 터지면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비난은 쉽게 하면서 실제로 경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고나 범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경찰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 반대 측,"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