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간접흡연 피해 막는 게 흡연권보다 우선"
반 "손님 뚝 끊겨 애꿎은 자영업자 다 죽는다"
오는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과 음식점이 전면 금연 시설로 지정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8일부터 연면적 150㎡ 이상의 술집과 식당 커피전문점 등이 모두 금연 시설이 되고 2015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2월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확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찬반 양론은 늘 있어왔다. 문제는 이번에는 이것이 간접흡연 등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술집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술집 등의 금연 실시에 따른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아이디 ‘금연사랑’은 “흡연자의 권리보다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따라서 흡연이 선택의 자유이며 비흡연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어디나 금연이 기본이고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영국에서는 모든 실내에서 금연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정책 개정에 찬성했다.
아이디 ‘skdudtkfkd’은 “밥 먹으러 간 식당 옆자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람들을 보면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흡연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흡연자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흡연자들은 모든 실내 금연처럼 이보다 더 강한 금연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술을 마실 때는 보통 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연 확대 정책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 누리꾼은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해 달라지만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된 흡연실을 보면 연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어설픈 흡연실 설치보다는 아예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반대
한 누리꾼은 “음식점에서의 금연은 그렇다 쳐도 성인들만 이용하는 술집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금연 구역을 따로 만들 수 없는 술집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기고, 자금이 넉넉한 대형 업주들만 호의호식할 게 뻔하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술집, 식당 금연’ 논란에 반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법 개정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한 결정 같다. 금연 공간이 늘어나기만 하고 그렇다고 딱히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금연 구역을 만들 것이라면 일정한 범위당 흡연 공간을 설치해주는 등 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 중에는 “술을 마시면 담배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막다니 말도 안 된다” “이 법률은 개인의 흡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점은 그런 대로 이해한다고 쳐도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흡연권은 권리가 아닌가요?” “흡연자의 입장도 고려해 흡연실 추가 확대 등 대책도 시급한 거 같네요”라는 견해도 있었다.
홍익대 앞에서 일본식 술집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S씨는 “나도 담배를 피우지 않아 영업장 내에 전면 금연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런 업종의 특성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까지 하는 손님들이 대개 오래 앉아 많은 매출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솔직히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