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 자통법 앞두고 고객자산 관리부분 키우기 지난 4월 하나대투증권의 은행연계 계좌 위탁수수료 인하에서 촉발된 증권업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에서부터 펀드를 가입할 때 내는 수수료를 모두 깎아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시적이긴 하지만 아예 받지 않는 증권사도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다.
자통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이나 채권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묶어 새롭게 만들어진 법안이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고객을 끌어들여 고객 자산관리 부문을 육성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
또 상호 경쟁을 통해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심산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은 증권사들의 대형화·통합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싸우고 싸우다 지치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흡수 통합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투자은행(IB)에 버금가는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주는 증권사들의 수수료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러한 수수료 경쟁이 증권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자.
⊙ 증권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직접 거래소시장에 참가해 거래할 수 없다.
주식이나 채권 거래는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선물은 선물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거래를 맡긴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위탁(매매)수수료라 부른다.
고객은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ARS(자동응답시스템), PDA(개인휴대용단말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문을 낼 수 있다.
수수료도 주문 매체나 증권사별로 각각 다르다.
영업점 직원을 통해 내는 게 가장 비싸고 HTS나 ABS 등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은행에서 송금할 때 창구에서보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이 저렴한 것과 같은 이치다.
증권사 위탁수수료는 홈페이지나 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펀드에도 수수료가 있다.
판매사가 갖는 판매수수료와 펀드 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운용수수료, 펀드 사무와 관련된 사무수탁수수료 등이 있다.
연간 통틀어 2% 정도 된다.
이 중 증권사들은 판매수수료를 챙긴다.
운용수수료는 자산운용사로, 사무수탁수수료는 사무수탁회사들이 가져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