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나온 이후 4년만이다.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지원,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직접고용 의무화,사내하도급 전환때 노사협의회 의무화,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습기간설정 제외,임금및 근로조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정부정책이 너무 휘둘린것 아니냐는 비판도 높다.
재계는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 일자리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뿐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원대상은 5인미만 사업장 가운데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120%이하(월 124만원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이다.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고용형태상으로는 정규직이 많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비정규직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한나라당은 지원대상을 1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부의 반대논리에 밀려 결국 5인미만으로 결정했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료는 노사가 반반씩 부담해왔다.
현재 미가입자 가운데 50%가 가입한다고 예상하면 고용보험은 70만명,국민연금은 60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고 연간 2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한 기간에 상관없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키로 것도 관심거리다.
1년을 고용했든,2년을 고용했든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불법파견이 줄어들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계는 매우 긴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에 불복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뒤 고용의무가 주어지도록 한 점을 재계는 다소 위안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회사측이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때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사내하도급비율이 높은 원청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사내 하도급 업체의 재해가 포함되도록 했다.원청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의무대상도 현행 건설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여러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모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대책들이다.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 고용 남용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