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전체주의의 상징”폐지 목소리도
공무원까지 국민의례 거부 하는건 인권의 남용 30여년 전 유신정권은 철권 통치를 정당화 효율화하는 수단으로 국민의례를 남용했다.
해질 무렵 거리에 국기 하강 음악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일제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동작 그만'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잠자코 정권에 복종하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식의 '인지부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한 장엄한 의식 중 하나였다.
민주화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류의 반강제적인 의식은 모두 사라졌다.
관청이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굳이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랄 사람도 없다.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례는 재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부는 왜 국민의례를 고집하는가.
국민의례가 가지는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 대 '반(反)민주'로 모든 것이 설명되던 때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a nation)'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무심코 쓰는 단어지만 실제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국민(또는 민족)을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한 '상상의 공동체'로 표현했다지만 일정 영역 내에 모여 있는 사람을 '국민'으로 부르는 것은 고대로부터 존재해 온 원초적인 현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국민을 '단일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자면 여기에는 '명확히 경계지워진 영토'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고구려를 비롯한 몇몇 고대 제국은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다.
그러나 제국의 경계는 지금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국경(border)이 아니라 그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변경(frontier)'에 의해 설정됐다.
지배권은 제국의 중심부에 집중됐고 변방은 조공의 원천일 뿐이었다.
변방의 주민들은 지금처럼 중앙 정부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행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방의 수령이 조공만 꼬박꼬박 바치면 알아서 통치해도 상관하지 않았다.
근대적 의미의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명확하게 정의된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면서 단일한 법률과 행정체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주권을 확립하게 된 것은 서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절대왕정 시기(17세기)부터다.
비로소 세계는 영토의 경계가 명확한 다수의 국민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