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삶의 질 개선” vs “근로시간만 늘어날 것”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서머타임(Summer Time)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머타임은 평소보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긴 여름철 사람들의 활동시간을 인위적으로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일광절약시간제’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이득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근무시간만 늘어나고 경제적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연 서머타임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득(得)일까,실(失)일까?
⊙ 서머타임은 어떤 제도?
서머타임은 낮의 길이가 긴 여름철(통상 4∼10월)에 한해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내년 4월1일부터 서머타임을 실시한다고 하면 4월1일 새벽 1시를 2시로,아침 7시를 8시로 조정하는 식으로 실시된다.
즉,평소의 오전 7시가 서머타임 실시로 오전 8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엔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출근도 한 시간 더 빨리해야 한다.
반면 오후 퇴근시간은 한 시간 더 빨라져 해가 저물 때까지 여유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서머타임 제도를 처음 제안한 것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다.
플랭클린은 1784년 전기를 사용하지 않던 당시 주요 조명기구인 양초를 절약하기 위해 낮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후 1916년 독일과 영국이 도입했고 2차 오일쇼크 때인 1981∼1984년 당시 유럽공동체(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현재 서머타임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미국,캐나다,브라질,호주 등 전세계 77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아이슬란드 등 3개 국가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아이슬란드가 백야 현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일본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이 제도를 도입했던 적이 있다.
광복 직후인 1948년 처음으로 서머타임제가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61년 폐지됐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1987년과 1988년에도 시행됐지만 역시 국민들의 생활리듬이 흐트러지고 근무시간이 연장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1989년 폐지됐다.
1997년에도 서머타임 도입이 논의됐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 에너지 절감,삶의 질 개선 효과 ‘톡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