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놓고 대립… 여·야 몸싸움속 국회 통과
미디어 관련법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의 고성과 욕설,몸싸움이 펼쳐지면서 국회는 또 한바탕 난투극을 벌였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위와 인품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하면서까지 미디어법을 두고 대립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미디어 관련법의 내용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신문이나 일반 기업들도 방송을 겸영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매체 간 장벽을 허물어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방송법은 군사독재 시절인 5공화국 때 구축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특정 3개 방송사만 지상파 방송을 해온 독점을 깨자는 것이었다.
IPTV(인터넷TV) 육성도 필요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된 미디어 관련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신문법이다.
1980년 신군부 시절 성립되었던 우리나라 과거 신문법은 신문사가 방송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방송 시장이 KBS MBC 등으로 독점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방송 시장을 정상적인 산업구조로 돌려놓기 위해서 신문도 방송을 겸영할 수있도록 한 것이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신문법에 이어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낳은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산업에 존재하던 진입장벽을 개방함으로써 산업 자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의 새로운 주체가 될 잠재적 진입자인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지상파의 경우 10%,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경우 3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되었다.
거대 신문사나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여론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을 못하도록 하고 시청점유율 30% 이상인 방송사는 규제한다는 규정을 뒀다.
지상파와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 제한 한도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축소되면서 규제완화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29년 만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된 것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즉 IPTV법이었다.
다른 법안이 개정 법안인 데 반해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 맞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쟁점이 되었던 종합편성채널과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소유는 49% 한도 내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