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 <사회계약론>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762년 장 자크 루소가 펴낸 <사회계약론>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은 프랑스혁명을 거쳐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장의 사상적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루소에게 닿습니다.
인문논술에서 이 텍스트는 무척 중요합니다.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저작이기 때문입니다. 인문논술에서 다루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 같은 대주제는 거의 예외 없이 루소의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가’라는 루소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지만, 각종 제도와 규칙의 구속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 구속이 정당한지,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작업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사회계약론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루소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 공동체’를 옹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묘사했지만, 그 자연적 자유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화 상태로의 이행은 인간에게 극히 현저한 변화를 가져다준다”며 이 이행을 축복할 일로 그립니다. 사회화 상태에서 비로소 인간은 본능 대신 정의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소가 비판하는 것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약속 없이 힘이나 기만으로 유지되는 부당한 정치 질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일반의지’를 오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의 결과가 아닙니다. 루소는 일반의지(la volonté générale)와 전체의지(la volonté de tous)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전체의지는 각자의 사적 이익을 합친 것에 불과한 반면,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입니다. 학급에서 체육대회 종목을 정한다고 해봅시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종목에 표를 던지는 것은 특수의지의 집합, 즉 전체의지입니다. 반면 “우리 반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단결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투표하는 것이 일반의지에 다가서는 행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루소를 단순히 다수결 민주주의자로 오해하게 됩니다.
“모든 권리의 기초는 약속”
여기서는 학생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1, 2편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제1편의 주제는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루소는 기존의 정당화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가족이 최초의 사회라는 주장도,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도,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모두 반박합니다. 루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간들 사이에 인정되는 모든 정당한 권리의 기초는 오직 약속뿐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떠해야 할까요? 루소가 제시하는 핵심 공식은 이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언뜻 역설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루소의 답은 이렇습니다. 동아리를 새로 만들 때, 일부 부원만 회칙을 지키고 일부는 예외를 두기로 하면 동아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전원이 동일한 회칙에 동등하게 구속될 때 비로소 공정한 질서가 성립합니다. 각자는 자신을 전체에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속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인간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루소는 ‘자연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구분합니다. 자연적 자유는 힘이 닿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이지만, 안전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시민적 자유는 일반의지에 의해 제한되지만, 법의 보호를 받는 안정된 자유입니다. 나아가 루소는 ‘도덕적 자유’를 덧붙입니다. “단순한 욕망의 충동에 따르는 것은 노예적 굴종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다.” 법을 만든 주체와 그 법을 지키는 주체가 일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