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예컨대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공화제 가운데서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어떠한 통치체제를 갖출 것인가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헌법은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기 때문에 하위 법령인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은 헌법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해석된다.
우리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정한 총강을 1장에 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그 다음 장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구의 조직을 명시하는 내용이 뒤를 잇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대통령 탄핵사건은 그간 우리가 잊고 지내던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문제로 시작돼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 논란들이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에 맞춰져 최종 향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인 현재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고치기 위해서는 헌법 70조를 고쳐야 한다.
단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연임제는 두 번 잇달아 재임할 수 있다.
중임제도 두 번 할 수 있지만 연임제와 달리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 나와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헌법의 개념을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살펴보면 고유 의미의 헌법→근대적·입헌주의적 헌법→현대적·복지주의적 헌법으로 발전해왔다.
고유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헌법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프랑스가 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임을 명확히 한 발언으로 고유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적·입헌주의적 헌법은 고유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나온 '인권선언'은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근대적·입헌주의적 헌법의 토대를 놓았다.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근대적 헌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보장,권력 분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법조문으로 표현되는 '성문(成文)헌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현과 재산권의 상대적 제약,국제평화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친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사회정의와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