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유효 경쟁 정책' 또는 '비대칭 규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선발사업자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고 후발사업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쟁구도를 만들자는 정책 용어다.
SK텔레콤은 선발사업자다.
국내 이통서비스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도 많이 받는다.
반면 PCS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후발사업자다.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금조정,상품구성,다른 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 등에서 혜택을 준다.
소위 유효 경쟁 정책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2003년 3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것도 자금력이 약한 후발사업자들을 배려한 것이다.
물론 휴대폰의 과소비와 그에 따른 외화 낭비라는 규제의 배경도 있었지만 '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보조금 경쟁에서 후발사업자들이 열세라는 현실을 감안했다.
선발사업자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올려 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더 높인다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해져 이통시장이 독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후발사업자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또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렇다면 3년 만인 지난달에는 왜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완화했을까.
사실 세계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북유럽의 스웨덴만 규제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보조금을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시행된 보조금 금지 역시 3년 후인 2006년 3월에 없어지도록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었다.
이런 조항을 일몰 조항이라고 한다.
지난 3월 이 일몰 조항의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보조금 재개를 둘러싸고 업계는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보조금 규제완화로 시장에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며 당초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8개월 이상 가입자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그 대신 보조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2008년 3월부터는 보조금 금지 조항을 완전히 없애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놓았다.
보조금 규제가 풀린 지난달 27일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담은 이용약관을 일제히 정통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