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늘어난 정년만큼 임금 줄이기
직장에서 물러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55세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진 나이라고 해서 이 나이를 정년이라고 부릅니다. 국회는 회사마다 다르던 정년을 2016년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시작해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세상인데 50대 중반에 퇴직하고 나면 노후가 막막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늘렸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50대 근로자들은 20~30대보다 연봉이 높은 고위직, 숙련공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기존 정년인 55세쯤부터 임금을 차츰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기업에게는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인 셈이죠. 기업의 ‘충격 흡수 장치’
인건비가 늘어나면 신규 채용도 줄어들 테니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업 입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년 연장은 환영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빌미로 무작정 임금을 깎으려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까지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년 연장을 해도 50대 부장과 신입사원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무지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
동화 『피터팬』 내용은 다 알고 있죠?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 사는 영원한 소년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1970년대 후반부터 성인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심리학자 댄 카일리는 어른의 역할과 책임을 거부하고 아이에 머무르는 어른아이를 피터팬에 비유해 피터팬 증후군이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성장 기피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도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업을 창업하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해 키우려고 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중소기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겠죠.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입니다. 도소매, 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부터 300명 미만까지, 매출액은 50억원 이하부터 300억원 이하까지가 중소기업 기준 범위입니다.
혜택받는 중소기업으로 남을래!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것은 중소기업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정부의 모든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만 잔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다양한 대출 지원을 통해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세금도 대기업보다 훨씬 적고 정부가 창업, 경영 컨설팅, 제품 홍보, 해외 판매까지 두루 도와줍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160여 가지나 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이런 혜택이 다 없어지는 대신, 각종 분야에서 190여 가지 규제를 새로 받게 되고 늘어나는 세금 종류만도 3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