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경제신문의 1년차 기자인 차기현 기자가 최근 발생한 개똥녀 사건이 불러일으킨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점을 세워 정리한 글이다.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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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플러스+ ]
-공중과 대중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격권이란 무엇인가
-1인 미디어는 기존 매체와 어떤 차이를 갖나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집단주의란 무엇인가
-마녀 사냥은 언제 왜 일어났나
"사람들이 자신의 커먼센스(양식)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한 이웃을 불태우는 행사."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인용,마녀 사냥을 이렇게 정의했다.
2005년 여름,인터넷 천국 대한민국은 이 상식의 제단에 '부정한 이웃'을 적발해 바치는 번제(燔祭)를 지냈다.
공공 도덕률에 대한 시민 사회의 성숙한 비판 의식을 과시하는 것이었을까.
개똥녀! 향기롭지 못한 이름을 달게 된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났다가 대중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이 장면을 목격한 네티즌이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현장 사진을 인터넷에 띄운 시점에서부터 온 나라에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이라는 분노가 가득차 오르는 데까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네티즌은 개똥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강아지와 태연히 돌아다닌다"며 사람들의 공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의 잣대로만 따진다면 그녀는 아마도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했을 테고 따라서 일정한 처벌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아닌 여론에 의해 그녀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장면 장면들은 인터넷의 위력,혹은 대중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문득 깨닫게 해준다.
다수 대중이 특정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명예훼손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개똥녀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인격권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들이 불 붙는다고 보겠다.
문제의 본질은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사적으로 징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근대 법질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근대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