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소유권이 없는 공유지 또는 공유자원이 과다소비로 인해 고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유자원이란 재산권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호수의 물고기,생수의 취수원이 되는 지하수 등은 공동 소유 자원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유자원인 주인 없는 목초지의 경우 저마다 자유롭게 양들을 풀어 놓고,풀을 뜯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목초지는 초과 이용으로 인해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생물학자 하딘(Garrett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 부르면서 이 용어가 등장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 역시 공유자원으로써 비극을 치른 바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경작지와 건축용 목재가 필요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난방용 연료로 더 많은 땔감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흔히 무주공산이라 불리는 주인 없는 산의 수많은 나무들이 벌목되기 시작했다.
1차적으로 나무들을 벌목해 땔감과 건축용 목재로 사용했고, 나무들을 베고 남은 땅은 일구어 밭이나 논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점점 가속화돼 농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무주공산을 화전(火田)을 통해 농토로 바꾸는 추세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유자원이 가진 재화의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 공유자원이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배제성이란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재화의 특성을 말하고,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자원은 타인의 소비를 배제하지 못하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경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하는 사람이 임자인 재화가 돼 버린 것이다.
공유자원이 가진 이러한 특성이 남용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푸르른 국립공원은 언제 형성된 것인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일제 시대를 꼽을 수 있다.
일제는 한국 산림에 대해 임적조사(林籍調査)를 실시했다. 임적조사는 산림자원의 소유권을 조사한 것으로 산림자원을 크게 국유림,사유림,주인 없는 산림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일제는 주인 없는 산림으로 분류된 산림을 민간에게 넘겼는데,이 때 무조건 소유권을 이양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나무를 심는다는 조건을 붙여 양도했던 것이다.
# 공유자원에 소유권 부여
일제가 우리의 산림자원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공유자원의 이용자와 이용량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공유자원의 이용 한도를 정한다든가,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