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과격시위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화(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을 넘어서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집회에 대해선 경찰의 무자비한 곤봉세례와 체포는 물론,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한다.
백악관 앞에서도 수시로 피켓을 든 시위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폴리스 라인을 넘는 등 법규를 위반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선 단호히 응징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미국 경찰은 2003년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반(反)이라크전쟁 시위가 벌어졌을 때 1300여명을 체포했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시위 때는 최루탄을 사용하며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프랑스에선 시위대가 총포류는 물론 화염병과 같은 인명 살상 가능성이 있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전문 진압병력을 현장에 투입,철저하게 불법행위자들을 체포한다.
선진국들은 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나 파업인 경우엔 평화적으로 진행됐더라도 참가자들에게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끝까지 책임을 물린다.
온정주의나 포퓰리즘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래야만 법의 권위가 서고 사회질서가 유지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5년 만에 미국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파업을 일으켰던 게 대표적인 사례.당시 뉴욕 교통노조는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사흘 동안 평화적 시위를 고수했지만 시민들은 걸어서 출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평화적이었지만 불법인 파업에 대해 미국 정부와 법원,시민들이 보인 태도는 가혹하리만치 준엄했다.
노조의 행동(파업)이 불법적으로 타인(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뉴욕주 지방법원은 뉴욕교통노조 위원장에게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0일과 벌금 1000달러(약 100만원)을 선고했다.
파업이 오래 전에 끝났지만 불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는 것이었다.
노조위원장은 "불법 파업인 점은 인정하지만 노조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어찌됐건 파업은 불법'이라는 재판정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개인에 대한 처벌은 상징에 불과했다.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해 하루 100만달러씩 총 300만달러(약 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노조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 만큼 큰 액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