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6월14일자 A10면
12,1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이 성과없이 끝났다.
정부는 7월 독도 주변의 해류 조사 계획을 철회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도 독도를 EEZ의 경계로 삼자는 우리측 요구를 묵살했다. 양국은 6차 EEZ 협상을 오는 9월 서울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정지영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cool@hankyung.com
'한·일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동해 주변 EEZ의 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 신경전이 뜨겁다. 우리측은 6년 만에 최근 재개한 EEZ 경계획정 제5차 협상에서 EEZ 경계선으로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EEZ 기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독도·울릉도의 중간선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날선 공방을 벌임으로써 서로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오는 9월 제6차 협상을 서울에서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사실 양국 간 EEZ 협상은 1996년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결국 2000년 6월에 중단되는 사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이 심했다.
우리측은 그동안 '독도가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규정의 암석으로서 EEZ를 가질 수 없다'는 국제법 해석을 전제로 울릉도·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4월 독도 주변 '수로조사'에 나선 것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도발'로 간주한 뒤 이번에 독도·오키섬 중간선으로 기점을 변경,제시했다.
○독도 기점 관철은 국제법상 섬 여부가 관건
'독도를 EEZ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우선 과거의 주장과는 모순이 없는지,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도 기점'을 지지하는 쪽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님을 일본측에 분명히 알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장은 기존 입장을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독도에는 비록 계절적이긴 하지만 민간인과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수역에서 어업활동 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섬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도 분쟁은 우리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일본의 교묘한 술수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이번 기회에 아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국익.국제법 규정 등 감안 신중히 추진해야 하지만 독도 기점 EEZ 획정에 대한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가 독도 기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국제재판소의 판결없이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서 해양 경계 획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에서도 확인됐듯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 기점 획정시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일본도 자국 섬을 기점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서해에는 '해초(海礁)'와 '동남초(東南礁)'라는 중국 섬이 있으며 남해에는 '도리시마(鳥島)'와 '단조군도(男女群島)'라는 일본 섬이 있으며 이들 섬을 기점으로 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