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월22일자 A4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이자제한법 부활과 관련,"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자제한법에 반대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가 정치 논리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혔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는 당시 "(이자제한법의 부활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운 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사채 이용이 증가해 오히려 서민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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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사채(私債) 이자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미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과거 판례를 뒤집어 고리 사채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터 놓았다.
여야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이자제한법 관련 두 개 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이다.
그동안 이자제한법 개정에 반대해 온 재정경제부도 찬성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고리 사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후 서민 가계를 옭아맸던 고리 사채가 한동안 잠잠한가 싶더니 근래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대부업법이 공포되면서 최고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됐지만 사금융 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3%에 이르고 있으며,이로 인해 사금융 이용자의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단체,"대부업체 폭리 막고 경제적 약자 보호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고리 사채가 뿌리뽑히지 않는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체의 폭리를 막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서민 돈줄이 오히려 막힐 것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