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 간에는 수시로 충돌이 빚어진다.
경찰은 시위대를 허가된 지역 안으로 유도하려고 하지만 시위대는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허가 지역을 넘어서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폭력까지 뒤따르게 된다.
폭력은 직접행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비폭력 직접 행동만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촛불 시위와 같은 직접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절차로는 시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직접행동은 결코 폭력적이거나 불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규제의 논리를 갖고 있다.
⊙ 직접행동은 정당하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사회계약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 계약은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유달리 크거나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위압적으로 강제하는 등의 조건에서는 평화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독재자가 없어야 하며 선호의 이행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성립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같은 이상은 교과서에나 있을 뿐 현실에서는 종종 이런 조건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
정당들이 국민의 생각(전문적인 용어로는 '선호')을 반영하는 데 실패할 경우도 있고 국민도 특정 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타인에게 강제하면 민주적 원리는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들의 직접행동은 정당화된다.
⊙ 그러나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정의론자로 유명한 존 롤스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구성원들이 '질서정연해야 하고' '충분히 사려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질서정연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학생대표를 뽑는다면 학생 회장을 뽑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시합으로 뽑는다거나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은 결코 질서정연하지 않은 일이다.
사려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이 사안의 전말과 합의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계급 간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돼 같은 국민이라고 보기 힘들다든지, 지식의 격차가 너무 커 지적 능력에 차이가 많은(예를 들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상황이라면 이런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