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과 WTO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3일 “9월까지 국제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며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의무 수입량을 늘려선 안 된다는 데 야당과 농민단체도 동의하고 있다”며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 수입량을 늘리지 않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 3월4일 한국경제신문
20년 개방 유예기간 끝나
쌀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릴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리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 피해가 크므로 이번에 전면 개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농민단체 등은 전면 개방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지금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이슈로 부상했을까? 한국은 올해 20년간의 쌀 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쌀을 의무 수입한 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미루기로 합의했다. UR은 당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주도로 진행된 세계적인 시장개방 협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쌀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어 2004년 20만5000t에 달했다.
정부는 2004년 다시 협상을 벌여 의무 수입량을 매년 2만t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관세화를 재차 미루기로(유예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쌀 의무 수입량은 올해 40만8700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7.97%에 달한다. 쌀 관세화(關稅化)란 쌀에 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수입을 개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는 수입 자유화를 미룬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쌀 수입 개방을 미루면서 지난 20년간 쌀 의무 수입에 쏟아부은 비용은 3조원, 남는 쌀 보관비도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1995년 106.5㎏에서 올해 68.5㎏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소비는 줄어드는 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늘어나고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한 쌀을 더한 쌀 공급은 국내 수요보다 훨씬 많아져 쌀이 남아돌게 됐다. 한국의 쌀 생산은 매년 적을 때는 600만t, 풍년일 때는 700만t이 넘는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정부는 의무 수입량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에서 사왔다.
필리핀의 사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가 더 큰 의무 수입량 확대보다는 차라리 수입 전면 개방이 낫다는 입장이다. 송주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필리핀의 경우 관세화를 다시 유예화하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을 지금보다 2.3배 늘려주는 방식으로 WTO와 협상 중”이라며 “한국도 만일 관세화를 안 하고 유예를 다시 해야 한다면 더 피해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쌀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핵심은 얼마나 세금(관세)을 매길 것인가인데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수입 쌀 가격이 국산 쌀 가격보다 높아져 쌀 수입 물량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산 쌀 가격은 한 가마니(80㎏)가 17만4000원 선이다. 국제 쌀 가격은 가마니당 6만원 선인데 여기에 200%의 관세를 물리면 가마당 18만원 선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 단체는 부정적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관세화가 돼 가지고 처음 400%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시작했다 해도 다른 나라의 압력으로 곧 관세율이 낮아지고 식량주권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관세화를 또 미루면 의무 수입 물량을 늘려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의무 수입도 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WTO 규정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세계가 대한민국만 봐줄리 없기 때문이다. WTO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선 그만큼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쌀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필리핀은 2012년 6월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은 쌀 개방을 5년 더 늦추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을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나 늘리겠다고 했는데도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협상 참가국들은 육류(肉類) 관세 인하와 검역 완화 같은 다른 상품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