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조세 피난처… '은행 비밀주의'의 종언?
역외탈세
☞ 흔히 세금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한다.
오죽하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을까.
세상에서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심리는 종종 K씨처럼 탈세의 유혹을 받게 된다.
K씨가 탈세에 사용한 수법은 세금의 천국으로 불리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다.
'역외(域外)'란 '나라 밖'이란 뜻이다.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전혀 없거나 세율이 극히 낮은 국가를 말한다.
회사 설립이나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이나 돈많은 개인들 또는 검은 돈을 숨기거나 자금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조세피난처는 작은 섬나라가 많은데 중남미 카리브해의 케이먼군도와 바하마,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인도양의 모리셔스,지중해의 몰타와 모나코,지브롤터,그리고 유럽 대륙의 소국 리히텐슈타인 등이 대표적이다.
인구가 적은 이들 나라는 대신 회사 설립에 따른 수수료나 금융업,관광업 등의 수입으로 먹고 산다.
조세피난처가 이처럼 세금 천국이 된 것은 국내법상 제한 등을 이유로 외국 과세당국의 자국 은행 정보 접근을 거부하고,외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처럼 조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국가들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발표한다.
현재 OECD가 분류한 조세피난처는 모두 38개국이며 여기에 은닉된 자금은 5조~7조달러(2007년 기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유령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데서 출발한다.
K씨의 사례처럼 실제론 국내에서 사는 내국인이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비거주자(또는 외국단체)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가공의 회사를 통해 이뤄지며,이같은 변칙거래로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미국의 경우 이로 인한 조세수입(세수) 손실이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역외탈세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자 OECD는 '투명성과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기준'을 마련, 각국에 이 기준을 지키도록 요청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조세피난처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 기준에 따라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체결,탈세를 막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