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며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도’(institution)란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경기규칙’(rule of the game)으로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가 있다. 공식적 제도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과 같이 명시적으로 제정된 규칙이며, 비공식적 제도는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불문의 자생적 규칙을 말한다.
어느 사회든지 구성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기술적 제약은 물론, 제도적 제약 아래에서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를 국가가 만들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는 제도를 제정하고 처벌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물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선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벌귀족에서 신흥사대부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은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과연 조선왕조(1392~1910)의 건국은 고려시대의 제도적 환경을 변화시켰는가? 단절과 연속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조선왕조가 고려왕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주체인 ‘신흥사대부’가 고려왕조의 지배층인 ‘문벌귀족’과 경제적 기반이나 정치적·사상적 지향에서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고려의 ‘문벌귀족’은 과거제를 통해 관리가 되어 수도(개경)에 거주하였지만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제에 의해 신분을 자식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고려 후반부터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부여받은 토지(사전)를 권력을 이용하여 소유지로 만드는 한편, 국가의 공민인 농민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사민(私民)으로 만들어 농장을 경영하는 대토지소유자가 되었다. 사상적으로도 유학보다는 문장에 관심이 많았으며 불교에 대해서도 친화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왕조의 개창을 주도한 ‘신흥사대부’는 지방 향촌에 근거를 두고 유학 특히 남송(南宋)의 주자(朱子, 1130~1200)에서 비롯된 주자학에 심취하였으며 정도전(1342~1398)의 『불씨잡변』(佛氏雜辨)에서 보듯이 불교에 적대적이었다. 중앙의 ‘문벌귀족’의 관직 독점과 대토지소유로 인하여 관직에 입신하는 길이 막혔고 어렵게 관리가 되어도 전시과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전을 지급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신흥사대부’의 현실적 불만과 새로운 사상적 지향이 고려왕조를 부정하고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과전법(1391년)에 의해 ‘문벌귀족’의 대토지소유 확대에 의해서 유명무실해진 전시과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양반 관리에게 사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재건한 사실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벌귀족’을 타파하고 양천제(良賤制)로 신분제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천인이 아닌 16~60세의 남자는 누구든지 국역(國役)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단절이 맞다면 조선은 근대의 시작
이상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조선왕조 건국은 중세의 연속이 아니라 ‘근세’ 나아가 ‘근대’의 시작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이 틀림없다. 실제로 조선왕조는 근대국가라고까지 평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가 없지는 않다. 고려에 비하여 과거제도도 정비되어 음서제가 대폭 축소되어 능력본위의 관리 선발제도가 갖추어졌으며, 국왕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관료제도가 수립되었다. 지방통치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고려시대에는 군현제라고 하여도 520여개의 군현 중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은 130여곳뿐이어서 나머지 군현은 향리가 관장하고 지방관이 파견된 근처 군현(주현)의 관할을 받는 속현이었다. 더욱이 군현제 영역과는 별도로 모두 920여개에 달하는 향, 소, 부곡, 장, 처와 같은 부곡제 영역이 광범히 산재하였는데 속현과 같이 향리가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비하여 조선시대에는 전국 330여개의 군현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을 뿐 아니라 부곡제 영역을 폐지함으로써 전일적인 군현제로 지방을 통치하였던 것이다.
건국세력 기존 지배층과 비슷한 측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