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급경제학의 선구자 장 바티스트 세이
프랑스 리옹의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장 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아버지의 희망대로 사업가가 되려고 했다. 영국 런던에서 2년간 경영실습까지 받은 뒤 파리로 돌아와 한 보험회사에 취직했다. 보험회사 사장은 프랑스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가이자 자본가였다. 세이는 그가 우연히 소개해준 애덤 스미스의《국부론》을 읽고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세이가 평생의 과제로 여겼던 것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시장을 풀어놓는 것이 불평등을 제거하고 빈곤도 줄여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런 과제의 해법은 선구적이었다. 재화의 가치는 노동 투입량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관적 효용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부터가 새로웠다.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려면 소비자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가 역할에 대한 세이의 인식도 독특하다. 기업가는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솔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자로서 성장하는 경제의 요체라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인간욕구를 충족하는 상품 생산을 위해 생산요소를 조합하는 사람은 노동자, 자본가, 지주가 아니라 바로 기업가라는 뜻이다.
세이의 경제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세이의 법칙’으로 알려진 시장원리다. 주목할 부분은 그가 이를 제시한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면 소비와 같은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뿌리 깊은 인간의 직관에 따른 것으로 과소소비설로 불린다.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이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이의 법칙을 제시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 대신에 농부가 곡물을 재배해 팔면(공급) 그 수입으로 아이들 옷도, 비디오도 구매할 수 있듯이(수요) 어느 한 재화의 공급은 ‘그’ 재화의 수요가 아니라 ‘다른’ 재화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소비를 위해서는 먼저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풍년이 들면 농부가 새로운 농기계를 사고 부부가 여행도 할 수 있지만 흉년이 들면 그런 상품을 수요할 수 없듯이 산출이 많아야 소비지출도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세이의 해석이다.
소비보다 생산이 먼저라는 것은 경기변동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기 하강이 시작되면 소비보다 먼저 생산이 줄어든다. 경기회복기에 접어들면 생산이 먼저 증가하고 소비가 뒤따른다.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사고파는 상품들은 1960~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통화나 정부지출을 늘려서도, 소비가 늘어나서도 아니다. 이 같은 소비능력은 오로지 생산에서 나왔다는 게 세이의 통찰이다. 그래서 그가 주목한 했던 것은 경제성장의 열쇠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 신상품 또는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지식 창출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기업가를 중시한 이유도 수요를 창출할 경제성장 때문이었다. 기업가가 새롭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래서 소비도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경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세이는 강조한다. 소비를 위한 수단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생산만이 수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그래서 그는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정부이고 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나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번영을 위해 세이가 중시한 것은 우선 보호무역과 특권, 규제의 철폐였다. 해군을 양성하는 대신에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고 유럽 평화의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위한 정부재정도 세이에게 큰 관심거리다.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생산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철석같은 믿음이었다. 고용 창출도 유효수요를 늘리기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부채의 증가도 우려했다. 민간 자본의 형성을 방해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이의 조세에 대한 인식도 선구적이다. 조세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강제적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대의제가 과세의 강제성을 완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시민들이 과세에 동의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세는 납세자에 대해 착취적 성격이라는 그의 경고도 이채롭다.



